
#갑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을을 갑의 배우자, 병과 정은 갑과 을의 자녀이다. 2017년경 갑이 사망하자 을은 갑이 1985년부터 2006년까지 A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갑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1992년부터 2000년경까지로 8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갑이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특히, 갑이 직접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질적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갑의 자녀인 병과 정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결론) 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한다. 하급심 법원은 그러한 ‘대표이사 등’이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설령 갑이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자로 활동한 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와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은 해당 가업의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하고, (i) 가업 영위기간의 1/2, (ii) 10년 이상, (iii)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3가지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혹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내지 가업 영위기간 중 1/2 이상) 가업 회사에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이때 가업이 법인인 경우 등기된 대표이사만이 ‘대표이사등’에 포함될지, 혹은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실질적 대표자라면 ‘대표이사등’에 포함될지 문제된다.
◆ 법원의 태도
하급심 판결에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대표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실질적 대표자로 활동한 기간 등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대표이사등’이라는 기재 의미는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일 뿐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점, (ii)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검토 및 기업승계에 대한 시사점
대상 판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가업 회사 재직기간 산정기간을 정함에 있어 등기된 기간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미리 사업주의 (등기)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판결은 다른 하급심에서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인이 2년 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한 내 대표이사 등기를 마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명확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