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바닥' 오명은 그대로…최근 제 식구 챙기기 보면 쇄신의지 '실종'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자체표창을 남발, 징계수위를 한단계씩 낮춰주는 이른바 ‘포상감경’을 통해 사실상 징계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정주의 처벌에 따른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검사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문책 요구를 받은 금감원 직원 16명 중 11명의 징계수위가 '견책'에서 '주의 촉구'로 경감됐다. 또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내규나 복무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원 31명 가운데 11명도 징계가 한단계씩 감경됐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정부의 훈포장을 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직원이 매년 부서별로 평균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금감원장 표창을 ‘징계 대비용’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된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실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임직원들의 불법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이다.

지난 7월에는 부실저축은행과 유착해 각종 검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년간 억대 뇌물을 받아 온 금감원 전 간부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비리행위로 인해 저축은행의 경영상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신뢰한 다수의 서민고객들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게다가 한 금감원 간부는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뒤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망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금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던 금감원은 결국 '금융강도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직기강 해이와 임직원 부실관리를 반영한 결과일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6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감원은 금융 공직유관단체 20곳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수사ㆍ조사ㆍ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14개 기관 중 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감원이 올해 청렴도 역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에 연루되며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권혁세 금감원장까지 나서 임직원들의 부당이익 추구 및 직권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조직내 기강확립과 직원들의 청렴을 강조했지만, 결국 내부적인 자정노력은 공염불에 그친 꼴이 됐다. 이래서 금감원을 해체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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