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등록된 고유번호를 통해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유기동물 발생을 낮추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 중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이다. 이 때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 5천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내년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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