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년여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에서 줄곧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온 신 전 사장의 결백 주장 배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앞서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경영진 3인방의 그룹지배권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신한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부당대출 혐의와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 횡령 혐의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신 전 사장이 만든 15억원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불기속 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오는 27일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신 전 사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을 한 후배들을 생각하면 섭섭하면서도 인간적인 연민이 생긴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측도 "혐의에 대해 전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신 전 사장의 억울함 강변에는 그동안의 법정공방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황들이 깔려 있다. 신한사태가 불거질 당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낼 의도로 고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 8월 공판에서 신 전 사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조직과 명예회장 보호를 위해 신상훈 사장 개인비리로 몰고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문건을 공개해 업계 안팎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신한사태의 핵심'인 금강산랜드 부당대출도 "신 전 사장을 포함한 위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경영자문료의 경우 15억원 중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문료에 대한 사용처가 모두 밝혀지는 등 법정공방의 전세는 신 전 사장에게 유리하게 흘러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따져보면 신 전 사장의 "억울하다"는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오는 27일 검찰의 주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 전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신 전 사장이 배임·횡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CEO'라는 불명예스런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지. 공명정대한 판결의 칼자루는 법원이 쥐고 있다.  

한치에 치우침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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