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
KT 사옥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자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이어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고 수사 중이다.

KISA는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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