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직장인들의 노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2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의 자료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전년보다 정보제공이 확대됐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됐으며, 해당자는 월세 40%(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미취학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한 뒤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