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서 5억원 이하 대출 이용때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받을 시에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본사나 주 사무소를 경기도에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에 5억 원 이하 대출 시에 대출 이자 0.5%포인트,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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