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전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00억 원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육성방안과 연계해 제조업 비율 20%의 증가를 목표로 25000억 원을 지원해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기업이 2억 원 이내, 타시도 전입기업 및 재난·중소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3억 원 이내, 수출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이율은 기업과 은행 간 약정 금리로 적용해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차보전은 시 자금으로 일반기업은 연 2.0%, 벤처등록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여성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등은 연 3.0%, 의료제조업은 연 4.0%의 이차보전을 각각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300억 원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산업용 기계 등 청소서비스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필요한 자금을 1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시설투자 자금의 40%이내인 3억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융자한다.
 
융자기간은 시설 8년, 운전 3년이며,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이며 기업은 협약금리 4.5~5.0%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은 1%이다.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은 200억 원으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및 남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5억 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정부공적자금금리에 1.33%의 차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은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렴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접수하며, 유성구 장동에 있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tssc.or.kr)을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또는 대전시기업지원과(☎270-3632), 대전비즈(http://www.djbiz.or.kr,☎864-02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