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교수

현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다문화국가는 다민족국가, 인종용광로(melting pot)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민족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동포의 비중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어 중국동포입장에서 사회복지분야에 활동 가능한 새로운 3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에서 활동하는 유형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와 영리기업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1.3, 제정).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른 결혼이민자라면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방식도 있으며, 중국동포가 종사할 아이템의 예로는 중국동포의 고유음식 판매, 가사, 간병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제한조건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Cooperative, 協同組合)에서 활동하는 유형이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가능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2012.1.26, 제정).

그러나 협동조합은 농협 등 명칭사용은 할 수 없고, 금융과 공제사업도 할 수 없다. 특히 중국동포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협동조합의 예로는 영유아 교육 및 양육 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이주노동자를 위한 식당 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최근 정부 장려제도이므로 슬기롭게 활용하길 바란다.
셋째는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에서 활동하는 유형이다.

마을공동체등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이는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제도로서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바로 이 3가지가 중국동포가 활용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 김재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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