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으로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지하 40m 이상의 땅속에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단계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에서 착공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거장을 7㎞ 간격으로 배치하고 시속 100㎞로 열차를 운행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기존 열차 77분),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13분(기존 열차 73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기존 열차 82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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