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중소대리점에 또 강매 '진실공방'…뿔난 대리점주들 공정위 제소

【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남양유업의 중소대리점들은 자신들이 ‘슈퍼갑’의 횡포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걸핏하면 제품을 강매하고 파견사원의 임금을 떠넘기는가 하면 심지어는 떡값까지 요구한다.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남양유업에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들은 이번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지만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중소 영세대리점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남양유업이 중소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강매를 요구하고, 대형마트 파견 사원들의 급여를 대리점에 강제 부담시킨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힌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지난 25일 공정위에 남양유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했다. 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거래 상 지위에서 상위에 있다는 이유로 강매시켰다”며 “판매가 부진한 품목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밀어내기’ 식으로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런 불공정사례는 지난 27일 “남양유업이 거래 상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과 파견 사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나돌았다. 전·현직 대리점주 7명은 지난 28일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밀어내기 현장 사진을 자신들의 인터넷블로그에 공개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통상적으로 과일 주스의 유통기한은 3~6개월 정도로 긴 편이다. 그러나 협의회 측이 “지난 8일 새벽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촬영된 사진”이라고 밝힌.사진 속의 ‘앳홈 포도 주스’의 유통기한은 물량 인도일 기준으로 불과 13일 밖에 남지 않은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소속의 한 대리점주는 “남양유업 본사는 밀어내기 할당량을 받지 않으면 대리점 재계약에 불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설과 추석 때마다 각 대리점마다 10~30만원의 돈을 떡값 명목으로 뜯어갔고, 이런 등의 횡포로 문을 닫는 대리점이 있으면 그 구역에 새 대리점을 만들어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영업 파견 사원들의 급여 중에서 남양유업 본사는 20~30%만 부담하고, 남은 임금은 물량을 마트에 납품한 대리점에게 몽땅 덮어씌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측은 대리점주들의 주장과 증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명절 떡값을 요구하겠느냐” 신빙성을 의심했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동안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횡포사례가 여러 차례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점에서 대리점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대리점 업주들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또 2009년에는 강매와 관련, 대리점 운영자 곽모씨(43)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제주 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남양유업 측은 일부 대리점주의 문제라며 떡값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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