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인사팀 CCTV 영상물 확보…주요 관계자 통화내역도 분석계획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 본사를 2차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로 보내 인사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지난 7일 이마트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확보한 CCTV 영상물 분석과 함께, 통신사로부터 인사팀 직원 등 주요 관계자의 통화내역도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시작해 2차례 연장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임원 19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는 "신세계와 이마트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된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을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김시 및 사찰을 강행했다"면서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한 신세계 이마트는 명백히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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