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정명령 취소한다' 4년 5개월 만에 확정판결

대법원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복수노조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확정 판결하였다.

2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선고에서 재판부(특별2부)는 피고인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 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북부지청)가 2004년 7월30일 원고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행한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현행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2004년 1월19일 산별노조로 설립되었으나 노동부는 당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직원인 김현중을 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기존의 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복수노조금지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7월30일 결의처분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현중)은 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는 현행 노조법의 복수노조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4년 8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노동부의 결의처분시정명령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05년 6월9일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본안 1심에서 시정명령취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노동부는 항소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06년 8월18일 노동부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6년 10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 2년2개월이 지난 오늘 최종판결을 한 것이다.

현재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의 철도산별노조로서 산하에 한국철도공사직원 3000여명과 코레일유통 향우산업 코레일개발 대전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k-종합서비스 kts글로벌 직원 등 총 5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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