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건국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신문】첫번째 컬럼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3유형으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Cooperative),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을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이들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결정부분을 설명하기로 한다.

▮ 귀하는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설립자가 사회적 목적 즉 사회복지를 지향한다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통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 어느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이다. 해답은 설립자의 설립이유에 달려 있다. 만약 설립자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조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립자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사업자협동조합’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위약금 등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음식점 운영자들의 음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유통협동조합’,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수십개 점포가 주축이 되는 ‘골목가게 협동조합’도 있다.

▮ 귀하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

비용충당이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저렴한 비용을 원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람직하다.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조직을 만든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조직규모나 사업아이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용이란 설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비용 중에서 출자금액은 최저 250만 원~최대 2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 70%이상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와 기타 지원제도도 있다.

결론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받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 귀하를 포함한 설립자는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는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을, 사회복지의 공익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잉여금의 90% 정도를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절대로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8조).

그 이유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다른 혜택이 없으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기 때문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

또한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라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이윤의 3분의 1정도를 배당이나 기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물론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다.

▮ 귀하를 포함한 설립자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답이다. 먼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이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설명한다.

첫째,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호부조는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소액대출이나 상호부조는 주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하여야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셋째, 소액대출의 한도는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이고, 상호부조의 한도는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이다. 예를 들어 납입 출자금이 1억이라면 6,700만원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1억이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소액대출 이자는 5.0%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의 최고한도(연 3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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