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법원이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첫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돈을 받고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을 아동포르노로 규정,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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