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로 '금융강도원' 오명 들은지 2년도 안돼 또다시 고위간부 '억대 금품수수'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상처를 입었던 금융감독원이 최근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부실회계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전 고위간부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또다시 가시방석에 앉았다.

저축은행 비리와 부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 직원들이 불법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에 연루되며 한바탕 곤욕을 치른지 채 2년도 안돼 수뢰사건이 재현되면서 금감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재점화될 기세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으로부터 회계감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윤모 전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을 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부실 회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실시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에 비리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수수한 금감원 직원들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부실 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현금은 물론 수억원어치의 땅과 수천만원짜리 고가 시계, 양복, 룸살롱 접대 등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금융계의 검찰'이라는 칭호가 무색해진 금감원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으로 남았다. 5000만원 이상 예금 고객은 물론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알앤엘바이오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 금감원에 적발돼 2011년 5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고 지난 5월 상폐됐다.

라 회장은 알앤엘바이오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회사정보를 사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알앤엘바이오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다. 2011년 5월 당시 2800원대였던 알앤엘바이오의 주가는 정리매매 직전 라 회장의 대규모 지분 매각 등의 악재가 불거지며 1300원대로 주저앉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간 후 200원대로 추락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는 금감원 본인일 수밖에 없다. 그간 쌓아온 위상과 신뢰도를 금감원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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