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계좌관리하면서 법위반 다반사…공신력 실추로 영업에 타격 예상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신한금융투자증권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재산을 다루는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용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법을 어기고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댄 것을 드러나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려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최근 금감원 제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가 그동안 고객의 돈에 손을 대 돌려막기를 하고 몇 해 전까지 신한금융그룹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온 라 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법규를 다반사로 어긴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고객들에게 신한금융투자라는 증권사가 결코 믿고 거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추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망각한 채 돈 장사를 해온 사실은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주 주식을 거래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실시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조사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4건의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직원 12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법규위반사례를 보자. 신한금융투자의 모지점장은 신한금융 직원이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줬다. 또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2011년 12월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현행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외면한 명백한 '반칙'이다. 과연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돈을 맡아 장사를 계속해야할 만큼의 자질이 있는 지를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특히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며 수백억원대의 신한금융지주 주식 수만 주씩을 사고 팔았는데도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정을 가리기위해 의도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 주식계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라 회장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의 뿌리에 신한금융투자가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하튼 신한금융투자는 준법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공신력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많은 고객들의 외면으로 영업상 큰 타격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제재 '단골손님'이라는 불명예속에서도 ‘고객수익률 제일주의’를 통해 증권업 불황을 넘고 고객신뢰를 잡겠다는 각오로 신한금융투자를 이끌어온 '베테랑' 강대석 사장의 입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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