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7월 16일(수)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기타 취득세 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하여 압류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공문서로 지적부서 또는 자동차등록부서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신탁재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등),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었다.

다만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원클릭 서비스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가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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