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검단신도시 1지구(11.19㎢)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발계획은 ‘08.8.21 확대 발표한 검단신도시 2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10년 하반기 첫 분양하고 ’13년부터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주택·인구계획) 총 177천명의 인구를 수용하여 총 70.8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구밀도는 158인/ha의 중밀도로 개발하되, 2지구(53천명)를 포함하면 검단신도시 전체 인구밀도는 130인/ha으로 중·저밀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용지 36.8%, 상업·업무용지 5.2%, 지원시설용지 2.0%, 공원녹지 31.6%, 기타 공공시설용지 24.4%로 배분하여 쾌적하면서 자족성이 높은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교통계획으로는 인천 도심 및 서울 등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및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내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88km)를 분리 설치하여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20%까지 높이고,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도입으로 녹색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상 및 이주대책으로는 금번 개발계획 승인으로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사업인정)를 확보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상업무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1지구 면적 전체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중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09. 3월부터 신도시 주민대책위 등과 협의하여 가능한 많은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세입자를 위한 세입자대책(임대주택입주권 부여 등)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주대책으로는 지구내 산재한 기업(총1,277업체)중 검단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690업체)는 전부 이전 수용할 계획이며 산업용지(600천㎡), APT형공장용지(52천㎡), 임대용지(42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이전지원을 위하여 ‘08. 5월부터 운영중이던 기업이전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특히 기준면적(1,650㎡) 이하 희망업체는 블록별 공동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지원센터에서 적극 협의·중재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2지구는 ‘09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보상물건 조사 등 보상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가급적 금년내 실질적인 보상협의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