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공단직원 창업자금등 지원해주면서 46회에 걸쳐 3억원 뇌물받아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직원이 자금지원 편의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으로 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5일 영세 중소기업 상대로 창업자금 등을 대출해 주고 3억원 상당 뇌물 수수 및 성접대 등 향응 제공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 대출담당자와 뇌물공여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대출담당직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은 영세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창업지원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해주거나 담보물평가액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업체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46회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총 3억 4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대출담당 A씨(34세)는금품을 수수한 것 말고도  20여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1,0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대출지원업체들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받으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5만원권 현금을 요구하고, 금액이 많을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경찰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기 금품을 제공한 중소기업체 대표 한 모(43세, 남)씨 등 12명도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가 업체 창업운전자금 3억원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총 8회에 걸쳐 38억여 원을 대출 받는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고 모씨에게 7,5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뇌물을 공여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용의자 5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관련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내부에서 직위해제 조취를 한 상태"라며, 이같은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문제로 중진공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