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채권소멸시효 3년연장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앞으로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불법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가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됐다.

  또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길어지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토록 해 보험금 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고용제도가 이같이 바뀌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둠으로써 관리·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지급과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등을 보전해주는 경비로서 귀국 시 외국인 근로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만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쌓인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라 해당 보험사에 전액 귀속된 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보험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 찾아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