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올해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1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지방선거법소위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보통선거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재 OECD 34개국 중 정치후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의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고 결정하여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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