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복지부 이중적 태도 이해불가”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 불법논란에 대해 뒤늦게 “불법으로 단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이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약침학회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의약정책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약침학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을 한의사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식으로 약침이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검찰 결론이 안나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왜 불법이라고 했는지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들은 과거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을 둘러보고 학회 직원들을 통해 약침 제조과정까지 세세하게 브리핑 받은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약침학회 조제시설에 대한 논란이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약침의 특성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약침학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관련 근거도 없이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자동차보험심사 업무에서 약침학회 시설에서 나온 약침은 수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은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공문이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