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의견서 취합…30일 이상 영업정지 유력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미래부는 오는 7일까지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한 이동통신3사의 의견서를 취합해 최종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서 취합과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 확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정지가 휴대폰 분실과 파손을 제외한 기기변경 불가, 영업정지 기간 또한 30일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2차례에 걸친 보조금 규제가 24일 미만의 순차 영업정지, 기기변경 제외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대량 살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총 60일 이상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이후 보조금 대란은 지속됐 다. 2.11, 2.28 대란 등 보조금 살포를 일컫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정부는 잇단 보조금 대란에 ‘주도 사업자’를 선정, 엄벌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이동통신3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보조금을 살포했고, 갤럭시노트3, LG G2 등 프리미엄폰이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팔리는 등 보조금 대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발끈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에 분실과 파손을 제외한 기기변경 가입자까지 영업정지에 포함하고 최소 30일 이상,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강력 보조금 규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처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장려금을 공시하고 가입자 간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내 혼탁한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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