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잘못 사용해 징계해도 이의제기 말라” 는 동의서 요구에 반발
AS기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 다분한데 "이용하라는 건지,말라는 건지"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원,이렇게 까다로워서야. 도대체 이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삼성전자서비스 모 협력센터에 근무하는 한 AS기사는 사측이 서명을 요구한 동의서를 읽어보고 경우에 따라선 일부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지원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고 털어 놓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최근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AS기사들의 외근 수리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차량사용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방문수리 등 외근하는 AS기사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협력업체에 우선 376대의 리스용차량을 지원한데 이어 다음달 말까지 3천여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가 생전에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차량유지비 지출에 대한 고통을 호소 한 바 있는데 노조가  이를 계기로 업무용 차량 지원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AS기사들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차량사용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회측은 이 사용 동의서에는 “본인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의서 내용을 위반해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동의서 위반시 ‘징계, 법적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해석여하에 따라 차량이용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 내용이 징계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원들의 차량을 빼앗을 수 있고, 차량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나 고소·고발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퇴사·장기휴직·휴가·유지보수에 한해서만 차량을 반납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은 비용 부분만 지도록 동의서를 수정해 서명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동시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유류비와 주차비 실비지급을 약속받도록 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유류비와 주차비를 실비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모른 체하는 업체 사장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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