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피해 소상인만 떠안아, “집단행동 불사할 것”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휴대폰 유통 소상인들이 미래부의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로 인해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들이 월 1조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법적검토를 통해 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서 기인했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로 45일간의 영업정지가 확정돼 그 피해를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1개의 매장 당 월 1100~2500만원, 전국매장으로 확대할 경우 한 달 기준 1조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대리점이 사업자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운영하는데 장기 영업정지로 인해 대리점들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유통협회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 ▲매장철수, ▲영업정지 금지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 소송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통협회는 “그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소상인과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로 20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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