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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