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초반)는 지난달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이니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하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개통했고,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만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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