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메시지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실행 관련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해야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최근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는 물론 통신사에서도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2차피해'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량으로 유출된 고객정보에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등 식별정보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신용한도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만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대출관련 금융사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낮은 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  

게다가 무통장·무카드거래 등 무매체거래서비스 및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가입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할 경우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가능합니다"…신분증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기도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만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통장·무카드거래 등 무매체거래 서비스를 노린 금융사기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통장·무카드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용이한 것이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빙자사기 연루 및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청,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하세요"…가입유도 후 금융정보 빼내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수법도 등장했다.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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