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 3천호에 대하여 6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 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군· 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25 소인분까지 유효)·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 군· 구청(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9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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