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데이터 선별적 송·수신, 감청에 해당"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통신사들이 요금제 별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음성통화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망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사용량 제한이 사실 상 감청에 해당,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신사들의 요금제별 선택적 mVoIP 차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신사들이 자동화된 장비를 활용, 데이터를 식별, 분류하고 mVoIP 등의 패킷은 요금제 별로 제한을 둬 전송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은 저가형 요금제에서 mVo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통해 3~4만원대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를 허용했지만 mVoIP 사용량을 제한, 논란을 빚었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mVoIP 사용량 제한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보고서는 “망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 즉 DPI와 같은 장비를 이용, 모든 패킷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에 기반해서 선별적으로 송‧수신을 차단하는 행위는 개인의 통신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데이터 통신의 선택적 송‧수신 차단 행위는 별도의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령 자동화된 패턴분석을 통한 선별적 송‧수신차단 행위가 통신비밀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제정 당시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영역은 단지 비밀 유지의 이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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