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생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객에게 마땅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이번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오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원안대로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의 경징계를 내렸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 금감원은 아울러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제재로 ING생명이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은 428건, 총 560억원에 달한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도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만큼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20개 생보사들도 미지급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에선 생보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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