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캐릭터와 현실 혼용 우려, 시청자 보호 필요"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8일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현실과 동일시 할 우려가 있다며 캐릭터 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19991년부터 밤 9시 이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앞과 뒤, 중간, 또 장남감과 패스트푸드, 비디오게임 등 종류에 관계 없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TV광고를 쩐면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관련 법 시행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의 TV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방통위의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전후 캐릭터 광고 허용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운동본부는 방통위의 애니메이션 활성화 연구반의 전문가 구성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유아‧어린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야 했지만, 방송사와 학계 전문가 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방통위가 구성한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협회 대표, 방송사, 학계 및 연구기관 애니메이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유아, 어린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시민운동본부는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 해당 캐리터 광고 허용 같은 민감한 과제를 다루면서 유아‧어린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을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라는 영상산업적 측면만 보는 전형적인 외눈박이 행정”이라며 캐릭터 광고 허용 논의의 즉시 중지를 촉구했다.

이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어린이 시청자 보호 주제를 반영, 신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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