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에 따라 낙찰…대량해고 묵인 주장에 "단가협상 문제일 뿐" 반박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불법, 탈법을 묵인하고 대량해고를 조장했다는 위탁택배조합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본은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우체국 위탁택배 업체 간 담합 등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는 위탁택배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우선 위탁택배 업체 간 담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위탁택배조합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우본은 “올해 소포위탁용역계약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금액 투찰업체에 대해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지만,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탈락, 기준에 부합한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며 “계약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체국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 영업용 화물 차량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령사무소를 설치한 자격미달 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위탁택배조합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우본은 “낙찰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영업용 화물차량 대수 및 영업소 설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유령사무소 설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 등록증,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 화물자동차운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750여명 대량 해고 위협을 묵인, 조장했다는 위탁택배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본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이며, 조합과 업체 간의 단가협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본 관계자는 “위탁 관련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상생협의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조합원과 일반 위탁택배원들과의 단가에 차별을 두자는 부분이었다”라며 “위탁업체와 조합원 간 단가 수수료 협상에 우본이 얼마로 책정하라고 끼어들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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