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배상비율 최대 50%로 결정, 동양 피해자들 "보상 턱없이 낮다" 반발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턱없이 적은 규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동양증권과 피해자간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결정됐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이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15명 중 77.7%인 1만2441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며,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종래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했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가 가산됐고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아울러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을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차별화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전자단기사채(2627건)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향후 손해액 확정시에 분쟁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발송되는데 10여일이 걸린다"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의 대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정 권고안의 수용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동양사태는)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한 2만1000여명 가운데 중복 접수자나 소송 제기자, 취하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1만6000여명에 대한 안건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으로,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추가 조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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