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문제 곧 삼의절차 착수…'엄중처벌'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SK플래닛의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관련 “카카오가 다른 입점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게 되면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 7월 3일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용 문제도 거론됐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국토부가 8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부품 가격을 공개토록 조치했으나 검색절차가 까다롭고 진위 여부 확인도 곤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자동차 업계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관련해선 "현재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상위 업체 4곳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도 언급됐다. 노 위원장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9월 중 상정(심사보고서 발송) 하고 (피심인 의견소명) 절차를 거쳐서 10월이나 11월쯤에는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영화산업(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문제 등에 대해 지난 4월 현장실태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대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 중소 제작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영화산업 종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9월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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