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철수하면서 필립스 등 다국적기업 민수시장 점유율 56%
적합업종 중소기업보호 미미…중소조명업체 재지정때 대책강구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 LED조명 업체들은  오는 11월 LED조명의 적합업종재지정을 앞두고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돌아오는 실익을 업고 외국LED업체들만 배불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재지정에서는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조명업계에 따르면 동반위기 지난 2011년 LED조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년간 외산 LED조명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민수시장은 국내대기업들의 참여가 막히면서 사실상 외산의 독과점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한국광산업협회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ED조명 시장 규모는 8130억원에 달했고 이중 공공조달시장 등을 제외한 민수시장은 2011년 3893억원, 2012년 4512억원, 2013년 4986억원으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LED조명 수입규모도 각각 1650억원, 1920억원, 2800억원으로 해마다 늘면서 외산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수시장에서 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약 42%에서 지난해에는 56%로 무려 14%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외산이 민수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적합업종지정의 영향이 크다. LED조명이 중기적합업종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장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게 됐지만, 민수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밀려난 자리를 외산 제품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민수시장에서 3개 품목(벌브형·MR형·PAR형 LED)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이 3개 품목이 전체 LED조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해 대기업들은 민수시장에서 철수한지 오래다.

중소기업들이 민수시장을 보다 많이 차지하게 될 때 적합업종지정에 의한 중소기업보호효과가 나타나나 적합업종규제를 받지 않는 외산 LED조명이 판을 치는 바람에 중소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필립스, 오스람 등 다국적 기업이 LED조명 시장의 주요 품목인 LED평판 등(면광원)과 공장투광등에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소 LED조명 업체들은 다국적 조명업체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어 판매부진을 만회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이 공장투광등을 15만~20만원에 팔고 있는데 필립스가 16만~18만원의 가격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 상태"라며 "소비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인지도가 높은 필립스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현재 LED조명에 대한 중기업종 재지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1월 중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조명업체들은 재지정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이번 재지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반위가 다시 LED조명을 중기적합 업종으로 재지정 한다 하더라도 민수시장에서 외산의존도는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민수시장에서 국내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이 협업을 통해 민수시장을 보다 넓혀 국내조명산업의 발전과 경쟁력향상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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