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 재건축사업 시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소형주택(60㎡ 이하)건설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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