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통해 5694건 상담, 약 2조원 자금 지원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1. A 중소기업은 공장 설립자금 만기 도래시 상환자금이 부족해 거래은행에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거절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에 A기업의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해당 은행은 기존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줬다.
#2. B 중소기업은 기업대출을 연장할 때 거래은행이 적금가입을 권유해 금감원에 애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의 권유가 불공정거래행위(일명 ‘구속성예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통지했고, 거래은행은 적금가입 권유 없이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했다.
최근 수년간 금융상품 가입강요(일명 '꺾기'), 부당한 담보와 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등 거래은행의 불공정영업 관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각종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5694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은행 및 보증기관과 연계해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상담내용은 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 자금지원 관련이 대부분으로 전체 상담의 66.7%를 차지했고, 금융제도 및 상품 안내 등의 기타 상담은 32.4%였다.
금감원은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본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 19개 금융기관(17개 국내은행, 신보·기보)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센터의 업무를 무역금융 애로상담, 소상공인 금융애로상담,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등으로 확대했으며, 그해 5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및 거래은행 등의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사항(대출, 외환, 무역금융 등), 고금리⋅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관행 신고접수, 금융 관련 정책자금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안내,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 지원제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기술금융과 10월중 도입 예정인 관계형금융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