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이 제한되는 점을 이용 서비스센터를 필수공익사업 지정추진
희망연대, 협력업체 기사들이 가정에 기기 설치와 A/S는 통상장애등 우려없다 반박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들 협력업체들이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조 파업권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이달 11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사용자 측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필수적으로 업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조정받기 위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초 35개 사업장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조정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19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런데 이달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 협력업체 사업장을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해야한다는 판단결과를 통보하고 여기에 더해 필수공익사업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서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공익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민 생활 및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파업 등이 제한된다.

희망연대노조는 기간망은 원청이 직접 운용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협력업체 기사들의 업무는 개별적으로 가정에 설치 및 A/S를 하는 것인 만큼 통신장애 등의 우려가 없어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노조는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는 기간망으로부터 개별 가정까지 케이블을 연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업무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가입자들의 통신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설사 조합원의 업무 수행 중단 중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공중이 아닌 개별 가입자에 한정된다”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최근 논평을 내고 이들 협력업체 기사들의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파업 등으로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타 업체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돼도 공중의 일상생활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통신대기업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 업무를 대신해왔고 통신3사가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업체로 하루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고 업무 대체도 매우 용이하다”며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중노위의 필수공익사업 결정 움직임이 대기업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중노위의 이번 공익사업 결정과 필수공익사업 결정 움직임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법을 적용해왔던 관행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기업봐주기”라고 밝혔다.

이어 “공중 일상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저해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외주, 위탁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고용현실과 이를 적극 활용해 이윤을 추구해왔던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중노위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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