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폰 보조금 제한 없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사실 상 '제값'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휴대폰을 제값 주고 구입하는 일명 ‘호갱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했지만, 소비자들은 출시된 지 약 2년 가량 지난 단말들을 수십만원 가량에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이동통신사, 제조사 이익만 챙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달 1일부터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한 단통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온라인 샵과 대리점, 판매점 등에 각각 단말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를 알려야만 한다.

단통법 첫 시행 6개월 동안 보조금 한도액은 30만원, 대리점 별로 15%까지 더 지급할 수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문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들이다.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들은 보조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시 2년 이상 지난 갤럭시S3의 경우 0원에 판매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이들 단말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 한도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다시금 ‘전국민 호갱님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모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샵을 살펴보면 출시 된지 2년이 훌쩍 넘은 옵티머스G프로의 공식 출고가는 47만6300원. 월 9만원대 요금제로 이 단말을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은 31만6000원, 추가 지웜금 4만7400원까지 더하면 실제 단말기 할부원금은 11만2900원이다.

그러나 요금제를 낮추면 낮출수록 지원되는 보조금액수는 극히 적어진다. 6만원대 요금제 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23만6000원. 기본 LTE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3만4000원 요금제 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과 12만원이다.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스마트폰을 30만원 중반대에 구입해야만 한다.

출시 2년 지난 갤럭시S3의 경우도 공식 출고가는 69만9600원. 9만원대 요금제 가입 시 할부원금 36만6100원이지만, 3만4000원 LTE 요금제 가입 시 할부원금은 57만3100원으로 사실 상 구형 스마트폰을 제값 주고 구입해야만 해 단통법 시행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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