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연 의원 "국민 주인인 기업에 관피아집단이 '삥 뜯기'나서"

▲출처 : 김기식 의원실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퇴직경찰 공무원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자료에 따르면 경우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약 24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은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경우회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안흥업이 위탁해 맡고 있다. 그러나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에서 사실상 경우회(경안흥업)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지만, 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라는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받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제로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매각한 고철 58만 9,666톤의 철강사 고시단가 매출액은 2,347억 4,500만원인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로부터 받은 실제 매출액은 1,979억 9,2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4.3%에 불과하다. 이는 경우회 고정수수료(보장마진)로 193억 6200만원, 운송비 지원 120억 7500만원, 금융지원비 32억 8500만원, 제세공과금 20억 3100만원으로 총 367억 5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다. 재위탁 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246억 7800만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31.46%, 금융위원회가 12.1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정부가 주인인 만큼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피아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위 ‘삥 뜯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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