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 의원, 지적…"공동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 시급"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 등이 열악해 특허문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한 공익변리사 인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익변리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또, 홍 의원은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건 당 지원한도가 500만원, 대기업과 분쟁 시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적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소송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이후 대기업과 공동 특허로 변경하는 경우나 특허 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로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동특허를 납품조건으로 내걸어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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