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한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 지침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상·하반기 두차례 발표하는 제조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이다.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공기관 479곳 가운데 160곳(33.4%)과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노동자한테 정부 지침(시중노임단가, 시급 7916원)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중 15곳은 최저임금액(시급 521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대상 용역업체 1552곳중 253곳은 원청인 공공부문 단체에 고용승계, 4대 보험 가입 등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는 확약서를 내지 않거나 확약서를 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지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시행했다. 보호지침에서는 공공부문 단체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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