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새정치 의원 주장…"실제 세수 증가는 5조456억원 달해"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7일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주민세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액을 정부는 2조8천억원이라고 추계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는 5조45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 타당성’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정부는 현행 주민세 부과 기준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주민세를 증세한다는 계획이다. 주승용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증세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조세부담이 클 것이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실세 세수증가 효과도 정부 추계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세수 증가는 5조 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요인으로 단순 계산하여 34%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원이며 지자체는 39%인 1조 9,733억원이 된다.

주 의원은 “증세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임기 내 증세는 없다’ 는 공약에 철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민세 증세와 담뱃값 인상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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