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 지적…"검찰, 불법입학 여부 수사착수해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재벌가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8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일선 BNG스틸 사장 등 재벌가 자녀들이 외국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편법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정진후 의원실

이들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 싱가포르나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 국가들은 전부 현지에 투자만 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국내 한 방송사의 보도를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구본능 회장의 장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자격)으로 들어갔다. 구본능 회장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외국인학교 입학 1년 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서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입학 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입학을 허용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정원 회장의 차남은 편법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박 회장은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박 회장의 차남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박 회장의 차남은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석 회장의 두 딸은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투자로 획득 가능했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지난 2012년 브로커를 통해 허위국적 취득으로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해 검찰에 적발되었던 중남미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정일선 사장의 차녀는 2006년 1월, 정 사장의 배우자와 함께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다. 취득당시 나이는 7살에 불과했다. 정 사장의 차녀는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2개월 후인 2006년 3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불법·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검찰은 구본능 회장의 자녀처럼 불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지난 2013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외국인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며 “교육부는 투자이민 등을 통해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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