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사실상 해고 '희망퇴직'에 대한 고용부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 필요"지적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망·명예퇴직’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지 않는지 노동부가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KT가 8,304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것은 사실상의 해고"라면서 "고강도 퇴직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근로감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퇴직 관련 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해 명예퇴직을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노조깨기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의 설계프로그램이 대신증권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그대로 도입됨으로써 2012년 5월~2013년 말까지 약 150여명의 직원이 자연퇴직 했고, 올해 희망퇴직 과정에서는 지점장 등을 통해 'ODS'부서발령을 겁박하면서 302명의 퇴직을 강력하게 유도했다”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환노위소속 국회의원들은 향후 노동부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진행상황을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대신증권 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지부장은 “이번 국감으로 대신증권, 더 나아가 증권업 전체 종사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측의 횡포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그동안 사실상 상시퇴출프로그램인 '전략적성관리체계'를 통해 길거리로 내몰린 대신증권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해왔다"며, "해마다 거액의 배당금과 보수를 챙겨가면서도 직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한 오너일가와 경영진은 잘못된 경영방침을 조속히 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도 전략적성과관리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문제는 집중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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