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한 회원들의 부담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ㆍ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였다.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이었고,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 카드사 부담은 31.4%(12억8000만원)였다.
당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해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소폭(1.6%p)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