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삼성전자·산업부만 반대" …법도 바꾼다는 '삼성의 힘' 보여준 사례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단통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산된 것은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구입비용 등 가입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는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역할도 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9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이통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를 요청했고, 삼성전자와 산업부는 분리공시 미반영을 요청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 아님"이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날 회의록을 요약결과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됨"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통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다수가 분리공시찬성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위는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의견과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법정주의에 비춰도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다른 제조사,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이 도입에 찬성한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삼성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방통위 법률자문내용이나 다른 제조사들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법제처의 해석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분리공시는 가계통신비의 양대요소인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진정 가계통신비를 내리고자 한다면 야당이 제출한 분리공시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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