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할 경우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지난달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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